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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22조의2(승진심의위원회의 회의 등)

승진심의위원회의 회의 등

제22조의2

제22조의2(승진심의위원회의 회의 등) ①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승진심의위원회 회의는 경찰청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진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영 제18조제2항ㆍ제3항 및 제1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의위원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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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22조의2(승진심의위원회의 회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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