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경비부서의 범위
제31조
제31조(특별경비부서의 범위) 영 제37조제3항제6호에 따른 특별경비부서는 서울특별시경찰청 101경비단, 22경찰경호대 및 국무총리공관경비파견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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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경비부서의 범위
제31조(특별경비부서의 범위) 영 제37조제3항제6호에 따른 특별경비부서는 서울특별시경찰청 101경비단, 22경찰경호대 및 국무총리공관경비파견대로 한다.
동료 및 하급자 등의 평가 반영
제31조의2(동료 및 하급자 등의 평가 반영) 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영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하려는 경우에는 승진심사대상 경찰공무원과 같은 계급 또는 하위 계급인 경찰공무원에게 승진심사대상 경찰공무원을 평가하게 하여 그 결과를 특별승진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및 절차와 평가 결과의 반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제31조의3 삭제
제32조 삭제
특별승진심사 절차
제33조(특별승진심사 절차) 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영 제41조에 따라 소속 경찰공무원을 특별승진시키기 위하여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경찰공무원의 공적조서(功績調書)와 인사기록카드를 관할 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되는 경찰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진심사위원회를 관할하는 경찰기관의 장은 해당 경찰공무원이 소속된 부서의 장에게 승진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적의 내용을 현지 확인하게 하거나 그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특별승진심사에서는 찬반 투표 결과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을 승진임용예정자로 결정한다. ③ 승진심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특별승진심사를 마쳤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결과를 승진심사위원회를 관할하는 경찰기관의 장(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경우 경찰청장을 포함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승진심사 의결서 2. 별지 제12호서식의 특별승진임용예정자 명부 및 특별승진심사 탈락자 명부
제34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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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