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경비부서의 범위
제31조
제31조(특별경비부서의 범위) 영 제37조제3항제6호에 따른 특별경비부서는 서울특별시경찰청 101경비단, 22경찰경호대 및 국무총리공관경비파견대로 한다.
특별경비부서의 범위
제31조(특별경비부서의 범위) 영 제37조제3항제6호에 따른 특별경비부서는 서울특별시경찰청 101경비단, 22경찰경호대 및 국무총리공관경비파견대로 한다.
인용 형식「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31조(특별경비부서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