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31조(특별경비부서의 범위)

특별경비부서의 범위

제31조

제31조(특별경비부서의 범위) 영 제37조제3항제6호에 따른 특별경비부서는 서울특별시경찰청 101경비단, 22경찰경호대 및 국무총리공관경비파견대로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특별승진 →

제6장 특별승진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31조(특별경비부서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