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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5장 승진시험

제28조–제30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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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시험 과목 및 배점비율

제28조

제28조(승진시험 과목 및 배점비율) 영 제31조에 따른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의 과목과 과목별 배점비율은 별표 6과 같고, 영 제31조의2에 따른 필기시험의 과목과 과목별 배점비율은 별표 7과 같다.

실기시험의 평가내용 등

제29조

제29조(실기시험의 평가내용 등) 영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단서에 따른 실기시험의 평가내용 및 평가방법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승진시험 합격자 결정 기준

제29조의2

제29조의2(승진시험 합격자 결정 기준) ①영 제33조제3항 및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결정할 때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선순위자를 합격자로 한다. 1. 근무성적이 우수한 사람 2. 해당 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사람 3. 바로 아래 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사람 4. 그 밖에 경찰청장이 정한 기준에 따른 선순위자에 해당하는 사람 ② 영 제33조제4항에 따라 해당 계급에서의 근무성적을 산정하는 경우 평정점이 없는 해의 근무성적 평정점 산정에 관하여는 제17조제4항을 준용한다.

시험위원명단의 비공개

제30조

제30조(시험위원명단의 비공개) 승진시험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의 명단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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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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