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기시험의 평가내용 등
제29조
제29조(실기시험의 평가내용 등) 영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단서에 따른 실기시험의 평가내용 및 평가방법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실기시험의 평가내용 등
제29조(실기시험의 평가내용 등) 영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단서에 따른 실기시험의 평가내용 및 평가방법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인용 형식「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29조(실기시험의 평가내용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