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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3장 승진대상자 명부

제17조–제20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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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대상자 명부의 작성

제17조

제17조(승진대상자 명부의 작성)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승진대상자 명부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승진대상자 명부 작성기준일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승진대상자 명부에 적는 총평정점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가점 평정을 한 경우에는 0.9점 안에서 그 가산점을 합산한 점수를 총평정점으로 한다. ③ 영 제11조제2항의 근무성적 평정점은 명부 작성기준일을 기준으로 해당 계급에서 평정한 평정점을 대상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식으로 산정한다. 1. 총경: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 × 50/100) + (최근 1년 전 2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 × 30/100) + (최근 2년 전 3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 × 20/100)] × 1.3 2. 경정, 경감, 경위 및 경사: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 × 60/100) + (최근 1년 전 2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 × 40/100)] × 1.3 3. 경장 및 순경: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 × 1.3 ④ 제3항에 따라 근무성적 평정점을 산정할 때에 평정 단위연도 중 평정점이 없는 해의 평정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평정점 중 높은 점수로 한다. 1. 평정점이 없는 해의 전년도 평정점. 다만, 전년도 평정점이 없는 경우에는 37.5점을 전년도 평정점으로 본다. 2. 평정점이 없는 해의 전년도 평정점과 평정점이 없는 해의 다음 연도 평정점의 평균. 다만, 전년도 또는 다음 연도의 평정점이 없는 경우에는 37.5점을 전년도 또는 다음 연도의 평정점으로 보아 평균을 산정한다. ⑤ 승진대상자 명부 작성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승진대상자 명부에서 삭제하고 승진대상자 명부의 난 외의 공간에 그 사유와 사유 발생 연월일을 붉은 글씨로 적는다. 1. 영 제6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2. 영 제24조에 따른 심사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사람 3. 영 제36조에 따른 시험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사람

동점자의 순위

제17조의2

제17조의2(동점자의 순위) 승진대상자 명부의 점수가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1. 근무성적이 우수한 사람 2. 해당 계급에서 장기간 근무한 사람 3. 바로 아래 계급에서 장기간 근무한 사람 4. 그 밖에 경찰청장이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른 선순위자에 해당하는 사람

승진대상자 명부의 조정

제18조

제18조(승진대상자 명부의 조정) 영 제13조에 따른 승진대상자 명부의 조정은 승진심사 착수일 전까지 조정사유가 확인된 경우에만 하되,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전출입자가 있는 경우 전출기관은 승진대상자 명부에서 전출자를 삭제하고 그 전출자의 평정 관계 서류를 전입기관에 이관하며, 전입기관은 이관받은 평정 관계 서류에 따라 승진대상자 명부의 해당 순위에 전입자를 적는다. 2. 삭제 3. 영 제6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은 승진대상자 명부에서 삭제하고 승진대상자 명부의 난 외의 공간에 제한사유와 제한사유 발생 연월일을 붉은 글씨로 적는다. 4. 제12조에 따라 경력을 재평정한 경우에는 정정 도장을 찍고 난 외의 공간에 정정사유를 적는다. 5. 퇴직자는 승진대상자 명부에서 삭제하고 난 외의 공간에 퇴직 연월일과 그 사유를 붉은 글씨로 적는다.

승진대상자 명부의 효력

제19조

제19조(승진대상자 명부의 효력) 승진대상자 명부는 그 작성기준일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18조에 따라 승진대상자 명부를 조정한 경우에는 조정한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승진대상자 명부의 제출

제20조

제20조(승진대상자 명부의 제출) ① 영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경찰서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할 경위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심사를 시ㆍ도경찰청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하게 되는 경우에 경찰서장은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위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대상자 명부를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작성기준일부터 2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경찰청의 각 국장급 부서장은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위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대상자 명부를 경찰청장에게 작성기준일부터 2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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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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