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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5조(학교 설립인가의 통보 등)

학교 설립인가의 통보 등

제5조

제5조(학교 설립인가의 통보 등) ① 시ㆍ도교육감은 제4조에 따라 학교설립 인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인가 여부를 개교예정일 3개월 이전까지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유치원의 경우에는 학교설립 인가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시ㆍ도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설립의 인가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시설등의 확보여부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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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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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5조(학교 설립인가의 통보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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