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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6조(학교의 위치 변경인가 신청)

학교의 위치 변경인가 신청

제6조

제6조(학교의 위치 변경인가 신청) 각급학교 또는 특수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자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조제2항(유치원의 경우에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9조제4항을 말한다)에 따라 학교의 위치 변경인가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3조 및 제6조에 따른 교사와 교지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교사와 교지를 갖추기 전에 학교의 위치변경계획서를 시ㆍ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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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6조(학교의 위치 변경인가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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