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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11조(제출기간등의 조정)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11조(제출기간등의 조정)

제출기간등의 조정

제11조

제11조(제출기간등의 조정) 시ㆍ도교육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조부터 제5조까지에 규정된 기간을 해당 시ㆍ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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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11조(제출기간등의 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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