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기간등의 조정
제11조
제11조(제출기간등의 조정) 시ㆍ도교육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조부터 제5조까지에 규정된 기간을 해당 시ㆍ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11조(제출기간등의 조정)
제출기간등의 조정
제11조(제출기간등의 조정) 시ㆍ도교육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조부터 제5조까지에 규정된 기간을 해당 시ㆍ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인용 형식「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11조(제출기간등의 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