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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9조(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의 범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9조(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의 범위)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의 범위

제9조

제9조(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의 범위) ①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은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산출된 해당 학년도별 학교회계 운영수익의 총액으로 한다. 다만, 학급ㆍ학과 또는 학생정원을 증설 또는 증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 ┌────────────────────────────────────────────┐ │증설 또는 증원하는 + ( 증설 또는 증원하는 연도의 × 증설되는 학급 수 ) │ │연도의 직전연도 직전연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 또는 증원되는 │ │학교회계 × 0.5 학생 수 │ │운영수익총액 ────────────────── │ │ 증설 또는 증원하는 연도의 │ │ 직전연도 학급 수 또는 학생 수 │ │ │ │※ 학급 수와 학생 수가 동시에 증가하는 경우에는 학급 수를 기준으로 한다. │ └────────────────────────────────────────────┘ ② 학교회계 운영수익은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별표 3(이하 "세입표"라 한다)에 따른 학교세입 합계액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세입표 제1장제4관에 따른 그 밖의 이전수입 2. 세입표 제2장제1관제1항제3목에 따른 학교운영지원비 3. 세입표 제2장제1관제2항에 따른 수익자부담수입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성화중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 중 시ㆍ도교육감이 인정하는 학교의 경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서 「사립학교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수입액(이하 "보조금수입액"이라 한다)을 뺀 금액을 학교회계 운영수익으로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2015년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비학교법인 특수학교에서 학교법인 특수학교로 전환하거나 전환을 신청한 특수학교 중 시ㆍ도교육감이 인정하는 학교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조금수입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뺀 금액을 학교회계 운영수익으로 한다. 1. 전환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5년간: 보조금수입액 전부 2. 제1호에 따른 기간이 종료한 이후부터 4년간: 보조금수입액 중 다음 각 목의 구분의 비율에 따른 일부 가. 1년: 100분의 80 나. 2년: 100분의 60 다. 3년: 100분의 40 라. 4년: 100분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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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9조(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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