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권의 유보
제7조
제7조(취소권의 유보) 시ㆍ도교육감이 학교설립을 인가할 때에는 인가후 보충할 시설의 연도별 보충계획에 따른 시설보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설립인가를 취소한다는 부관을 붙여야 한다.
취소권의 유보
제7조(취소권의 유보) 시ㆍ도교육감이 학교설립을 인가할 때에는 인가후 보충할 시설의 연도별 보충계획에 따른 시설보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설립인가를 취소한다는 부관을 붙여야 한다.
인용 형식「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7조(취소권의 유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