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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제5조

제5조(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① 영 제7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사업주나 하수급인이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1. 피보험자격의 취득의 경우 : 별지 제5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2. 피보험자격의 상실의 경우 : 별지 제6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 ② 영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른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③ 삭제 ④ 영 제8조에 따라 근로자가 피보험자격의 취득과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면 별지 제10호서식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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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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