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적 방법에 따른 신고
제7조
제7조(전자적 방법에 따른 신고)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사업주ㆍ원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설치ㆍ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에 관한 신고를 할 수 있다.
전자적 방법에 따른 신고
제7조(전자적 방법에 따른 신고)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사업주ㆍ원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설치ㆍ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에 관한 신고를 할 수 있다.
인용 형식「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조(전자적 방법에 따른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