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인정의 신청
제84조
제84조(실업인정의 신청) 영 제63조 및 영 제66조에 따른 실업인정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82호서식의 실업인정신청서로 한다. 1. 수급자격증 1부 2. 제90조 각 호에 따른 증명서 각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3. 제91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 수강증명서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실업인정의 신청
제84조(실업인정의 신청) 영 제63조 및 영 제66조에 따른 실업인정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82호서식의 실업인정신청서로 한다. 1. 수급자격증 1부 2. 제90조 각 호에 따른 증명서 각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3. 제91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 수강증명서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인용 형식「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4조(실업인정의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