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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0조(증명서의 기재사항)

증명서의 기재사항

제90조

제90조(증명서의 기재사항) 법 제44조제3항과 영 제66조제1항에 따른 증명서의 기재사항과 그 발급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4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의사나 그 밖에 진료를 담당한 사람의 증명서 가. 질병이나 부상의 상태와 명칭 나. 초진과 완치 연월일 2. 법 제44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구인자의 증명서 가. 구인자의 이름과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나. 면접 일시 3. 법 제44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증명서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증명서 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와 그 기간 나. 수급자격자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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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0조(증명서의 기재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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