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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3조(수급기간의 연기사유 신고)

수급기간의 연기사유 신고

제93조

제93조(수급기간의 연기사유 신고) ① 영 제71조제1항에 따른 신고는 수급자격증(수급자격증을 발급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첨부하여 별지 제86호서식의 수급기간 연기사유 신고서로 한다. ② 영 제71조제3항에 따른 수급기간 연기통지서는 별지 제87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71조제4항에 따른 수급기간의 연기사유의 변경 등 신고는 수급자격증과 제2항에 따른 수급기간 연기통지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86호서식의 수급기간 연기사유 변경 등 신고서로 한다. ④ 영 제71조제4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수급기간 연기기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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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3조(수급기간의 연기사유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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