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 훈련 등 수강증명서
제91조
제91조(직업능력개발 훈련 등 수강증명서) 법 제44조제3항 및 영 제66조제3항에 따른 증명서는 별지 제83호서식의 수강증명서에 따른다.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 수강증명서
제91조(직업능력개발 훈련 등 수강증명서) 법 제44조제3항 및 영 제66조제3항에 따른 증명서는 별지 제83호서식의 수강증명서에 따른다.
인용 형식「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1조(직업능력개발 훈련 등 수강증명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