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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의2(수급기간의 연기 사유)

수급기간의 연기 사유

제92조의2

제92조의2(수급기간의 연기 사유) 영 제70조제7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심각 경보 발령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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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의2(수급기간의 연기 사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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