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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7조(재취업활동의 인정기준)

재취업활동의 인정기준

제87조

제87조(재취업활동의 인정기준) ① 영 제6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것으로 본다. 1. 구인업체를 방문하거나 우편ㆍ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 2. 채용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한 경우 3.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경우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경우 4. 직업안정기관에서 실시하는 직업지도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5. 해당 실업인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경우 6.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법인을 포함한다)이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등에서 재취업을 위하여 수강 중인 경우로서 따로 재취업활동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7. 구인업체가 부족한 경우 등 노동시장의 여건상 고용정보의 제공이 어려운 경우로서 직업지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한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8.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 9. 직업안정기관의 지원을 받아 재취업활동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실업을 인정하지 않는다. 1. 임신ㆍ출산ㆍ육아ㆍ노약자의 간호, 그 밖의 가사상의 이유로 이직한 사람 중 그 이직 원인이 아직 소멸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2. 질병ㆍ부상 등 정신적ㆍ육체적 조건으로 통상 취업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에 따른 휴업급여의 지급 대상이 되는 경우 4.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미리 지정하여 준 직업소개나 직업지도를 위한 출석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출석하지 아니한 기간으로 한정한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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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7조(재취업활동의 인정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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