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지급 계좌의 신고
제99조
제99조(구직급여 지급 계좌의 신고) 영 제75조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과 계좌의 신고나 그 변경신고는 별지 제82호서식의 실업인정신청서에 따른다.
구직급여 지급 계좌의 신고
제99조(구직급여 지급 계좌의 신고) 영 제75조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과 계좌의 신고나 그 변경신고는 별지 제82호서식의 실업인정신청서에 따른다.
인용 형식「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9조(구직급여 지급 계좌의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