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의 지급 제한 등 통지
제103조
제103조(급여의 지급 제한 등 통지) ① 영 제79조제1항에 따른 구직급여 지급정지에 관한 사전고 지는 별지 제91호서식의 구직급여 지급정지 사전고지서에 따른다. ② 영 제79조제3항에 따른 구직급여 지급정지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92호서식의 구직급여 지급 정지 결정 통지서에 따른다.
급여의 지급 제한 등 통지
제103조(급여의 지급 제한 등 통지) ① 영 제79조제1항에 따른 구직급여 지급정지에 관한 사전고 지는 별지 제91호서식의 구직급여 지급정지 사전고지서에 따른다. ② 영 제79조제3항에 따른 구직급여 지급정지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92호서식의 구직급여 지급 정지 결정 통지서에 따른다.
인용 형식「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3조(급여의 지급 제한 등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