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5조(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제105조

제105조(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①법 제6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추가징수액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구분 │비율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 │3회 미만 │100분의 100 │ │를 받은 사람이 그 구직급여를 받은 날부터 ├─────┼──────┤ │소급하여 10년 동안 사업주와 공모(법 제62조│3회 이상 │100분의 150 │ │제2항 단서에 따른 사업주와 공모를 말한다. │ 5회 미만 │ │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했는지 여부와 관계 ├─────┼──────┤ │없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5회 이상 │100분의 200 │ │급여를 받거나 받으려 하여 제61조제1항 본문│ │ │ │에 따른 지급 제한을 받은 횟수(법 제62조제2│ │ │ │항 본문에 따른 추가징수의 원인이 된 해당 │ │ │ │부정행위로 인한 구직급여의 지급 제한도 횟 │ │ │ │수 산정에 포함한다) │ │ │ └─────────────────────┴─────┴──────┘ ② 법 제6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추가징수액은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구분 │비율 │ ├──────────────────────────┬────┼──────┤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3회 미만│100분의 300 │ │구직급여를 받은 사람이 그 구직급여를 받은 날부터 ├────┼──────┤ │소급하여 10년 동안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3회 이상│100분의 400 │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거나 받으려 하여 │5회 미만│ │ │법 제61조제1항 본문에 따른 구직급여의 지급 제한을 ├────┼──────┤ │받은 횟수(법 제6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추가징수의 │5회 이상│100분의 500 │ │원인이 된 해당 부정행위로 인한 구직급여의 지급 │ │ │ │제한도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 │ │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추가징수액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추가징수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으로서 법 제40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근로일수를 3일 이내로 초과한 경우: 100분의 30 2. 최종 이직 당시 건설일용근로자(「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로서 법 제40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른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하는 14일의 기간 중에 실제 근로한 날이 3일 이내인 경우: 100분의 30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부정행위 조사에 성실히 따르고, 법 제62조에 따라 반환명령을 받은 금액 및 추가징수액의 즉시 납부를 서면으로 확약한 경우: 100분의 6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추가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1. 부정행위자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사람 2. 영 제8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1회의 부정행위로 한정한다) 3.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생계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실업급여 →

제4장 실업급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19.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5조(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