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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8조(관련 사업주의 범위)

관련 사업주의 범위

제108조

제108조(관련 사업주의 범위) ① 영 제84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란 해당 수급자격자의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ㆍ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②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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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8조(관련 사업주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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