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 수당의 청구
제110조
제110조(직업능력개발 수당의 청구) 영 제88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수급자격자는 제8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실업인정일에 수강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직업능력개발 수당의 청구
제110조(직업능력개발 수당의 청구) 영 제88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수급자격자는 제8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실업인정일에 수강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인용 형식「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0조(직업능력개발 수당의 청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