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용
제115조
제115조(준용) 취업촉진수당에 관하여는 제100조, 제104조부터 제10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구직급여"는 "취업촉진수당"으로, "구직급여액"은 "취업촉진수당액"으로 본다.
준용
제115조(준용) 취업촉진수당에 관하여는 제100조, 제104조부터 제10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구직급여"는 "취업촉진수당"으로, "구직급여액"은 "취업촉진수당액"으로 본다.
인용 형식「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5조(준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