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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5조의4(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제한의 기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5조의4(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제한의 기준)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제한의 기준

제115조의4

제115조의4(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제한의 기준) 법 제69조의8에 따라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해당 고용보험가입기간 동안 고용보험료를 별표 2의4의 구분에 따른 횟수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법 제44조에 따른 최초의 실업인정일까지 체납한 고용보험료 및 그에 따른 연체금을 전부 납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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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5조의4(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제한의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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