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1조(광역 구직활동비의 산정)

광역 구직활동비의 산정

제111조

제111조(광역 구직활동비의 산정) ① 영 제89조제1항제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거리"란 25킬로미터를 말한다. ②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광역 구직활동비는 운임과 숙박료로 나누어 산정한다. ③ 제2항의 운임은 철도ㆍ자동차나 선박의 이용에 필요한 철도운임ㆍ자동차운임이나 선박운임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운임의 계산방법은 수급자격자의 거주지로부터 방문하는 사업장까지의 정상적인 경로에 따라 계산하고, 숙박료는 숙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숙박한 밤의 수에 따라 계산한다. ④ 제2항의 운임은 실비로 지급하고(계산 기준은 각 교통수단별로 중등급의 수준으로 한다), 숙박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⑤ 수급자격자의 구직활동에 드는 비용이 방문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지급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지급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실업급여 →

제4장 실업급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19.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1조(광역 구직활동비의 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