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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기준)

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기준

제101조

제101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기준) ① 법 제58조제1호나목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별표 1의2를 말한다. ② 법 제58조제2호다목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별표 2를 말한다. ③ 법 제77조의5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58조제2호다목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별표 2의2를 말한다. ④ 법 제7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58조제2호다목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별표 2의3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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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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