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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0조(미지급 구직급여 청구서)

미지급 구직급여 청구서

제100조

제100조(미지급 구직급여 청구서) 영 제76조제1항에 따른 미지급급여청구자가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지급되지 않은 구직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려면 별지 제90호서식의 미지급 실업급여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망한 수급자격자의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사망한 수급자격자의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이용을 통해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사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삭제 3.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주민등록표 등본만으로 수급권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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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0조(미지급 구직급여 청구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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