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제124조
제124조(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법 제62조제1항 및 제77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부정수급으로 인한 추가징수에 관하여는 제105조를 준용하되,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4항제2호는 제외한다. 이 경우 "구직급여액"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본다.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제124조(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법 제62조제1항 및 제77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부정수급으로 인한 추가징수에 관하여는 제105조를 준용하되,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4항제2호는 제외한다. 이 경우 "구직급여액"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본다.
인용 형식「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4조(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