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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5(공장등록의 취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5(공장등록의 취소)

공장등록의 취소

제12조의5

제12조의5(공장등록의 취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장등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등록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1. 공장의 전부에 대하여 공장등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장에 대한 등록대장을 말소할 것 2. 공장의 일부에 대하여 공장등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공장등록대장에 해당 사실을 적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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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5(공장등록의 취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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