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재업종
제14조
제14조(건축자재업종) 영 별표 1의2 제3호나목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업종"이란 별표 4에 규정된 업종을 말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건축자재업종)
건축자재업종
제14조(건축자재업종) 영 별표 1의2 제3호나목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업종"이란 별표 4에 규정된 업종을 말한다.
인용 형식「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건축자재업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