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업종
제15조
제15조(첨단업종) ① 영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별표 5에 규정된 업종을 말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 따른 첨단업종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대학, 연구기관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첨단업종
제15조(첨단업종) ① 영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별표 5에 규정된 업종을 말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 따른 첨단업종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대학, 연구기관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인용 형식「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첨단업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