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근린공장
제13조
제13조(현지근린공장) ① 영 별표 1의2 제3호가목1)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별표 1의2에 규정된 업종을 말한다. ② 삭제 ③ 영 별표 1의2 제3호가목5)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별표 3에 규정된 업종을 말한다.
현지근린공장
제13조(현지근린공장) ① 영 별표 1의2 제3호가목1)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별표 1의2에 규정된 업종을 말한다. ② 삭제 ③ 영 별표 1의2 제3호가목5)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별표 3에 규정된 업종을 말한다.
인용 형식「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현지근린공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