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보전권역에서의 공장설립허용기준
제16조
제16조(자연보전권역에서의 공장설립허용기준) 영 제27조의2제2호가목 전단 및 영 별표 3 제3호나목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이란 각각 「수도법」, 「물환경보전법」 및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공장을 말한다.
자연보전권역에서의 공장설립허용기준
제16조(자연보전권역에서의 공장설립허용기준) 영 제27조의2제2호가목 전단 및 영 별표 3 제3호나목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이란 각각 「수도법」, 「물환경보전법」 및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공장을 말한다.
인용 형식「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자연보전권역에서의 공장설립허용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