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증 및 접수대장의 관리
제4조
제4조(접수증 및 접수대장의 관리) ① 영 제5조에 따른 병역사항 신고서의 접수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조에 따른 신고기관(이하 "신고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접수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병역사항 신고서 접수대장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접수증 및 접수대장의 관리
제4조(접수증 및 접수대장의 관리) ① 영 제5조에 따른 병역사항 신고서의 접수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조에 따른 신고기관(이하 "신고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접수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병역사항 신고서 접수대장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접수증 및 접수대장의 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