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병역사항 변동신고서 등)

병역사항 변동신고서 등

제7조

제7조(병역사항 변동신고서 등) ①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병역사항 변동신고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병역사항 변동신고서의 접수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③ 신고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접수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병역사항 변동신고서 접수대장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병역사항 변동신고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