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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병역사항 신고서 등에 대한 확인)

병역사항 신고서 등에 대한 확인

제8조

제8조(병역사항 신고서 등에 대한 확인) 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은 법 제6조제1항ㆍ제11조제3항 및 영 제11조에 따라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병역사항에 대한 사실 여부를 조사한 결과 사실로 확인한 때에는 병역사항 신고서에 별도와 같은 확인필인을 찍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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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병역사항 신고서 등에 대한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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