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사항 신고서 등에 대한 확인
제8조
제8조(병역사항 신고서 등에 대한 확인) 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은 법 제6조제1항ㆍ제11조제3항 및 영 제11조에 따라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병역사항에 대한 사실 여부를 조사한 결과 사실로 확인한 때에는 병역사항 신고서에 별도와 같은 확인필인을 찍어야 한다.
병역사항 신고서 등에 대한 확인
제8조(병역사항 신고서 등에 대한 확인) 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은 법 제6조제1항ㆍ제11조제3항 및 영 제11조에 따라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병역사항에 대한 사실 여부를 조사한 결과 사실로 확인한 때에는 병역사항 신고서에 별도와 같은 확인필인을 찍어야 한다.
인용 형식「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병역사항 신고서 등에 대한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