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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제7조의2

제7조의2(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신고 및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변동사항의 신고를 받은 신고기관의 장은 법 제3조에 따른 신고대상자(이하 "신고대상자"라 한다)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고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에 기록된 등록사항에 관한 정보로 한정한다)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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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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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행정정보의 공동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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