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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신고기간 연장신청 및 승인 등)

신고기간 연장신청 및 승인 등

제5조

제5조(신고기간 연장신청 및 승인 등) ①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병역사항 신고기간 연장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병역사항 신고기간의 연장을 승인한 신고기관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병역사항 신고기간 연장승인서를 법 제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이하 "신고의무자"라 한다)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병역사항 신고기간연장자 명부의 통보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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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신고기간 연장신청 및 승인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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