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기간 연장신청 및 승인 등
제5조
제5조(신고기간 연장신청 및 승인 등) ①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병역사항 신고기간 연장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병역사항 신고기간의 연장을 승인한 신고기관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병역사항 신고기간 연장승인서를 법 제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이하 "신고의무자"라 한다)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병역사항 신고기간연장자 명부의 통보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