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속물
제9조
제9조(부속물) 부속물은 정복용 셔츠ㆍ넥타이ㆍ넥타이핀ㆍ단추ㆍ벨트ㆍ장갑ㆍ이름표ㆍ방한 귀덮개ㆍ색안경ㆍ손전등 및 목덮개로 구분하고, 제작 양식은 별표 6과 같다.
부속물
제9조(부속물) 부속물은 정복용 셔츠ㆍ넥타이ㆍ넥타이핀ㆍ단추ㆍ벨트ㆍ장갑ㆍ이름표ㆍ방한 귀덮개ㆍ색안경ㆍ손전등 및 목덮개로 구분하고, 제작 양식은 별표 6과 같다.
인용 형식「교정공무원 복제규칙」 제9조(부속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