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교정공무원 복제규칙 제13조(정장)

정장

제13조

제13조(정장) ① 정장은 다음 각 호의 차림으로 한다. 1. 정모 2. 정복 3. 일반근무화 4. 계급장(정장) 또는 교정장견장(정장) 5. 가슴표장ㆍ소속표장ㆍ지휘관표장 및 이름표 6. 정복용 셔츠 7. 넥타이(정장)와 넥타이핀 8. 벨트 9. 훈장 및 기장의 정장이나 약장 ② 정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착용할 수 있다. 1. 평상시 근무를 할 때 2. 각종 행사 등 집회에 참석할 때 3. 이ㆍ취임 등의 신고를 할 때 4. 민원실 등에서 민원 관련 업무를 할 때 5. 그 밖에 법무부장관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법령 전문 보기 →

교정공무원 복제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교정공무원 복제규칙」 제13조(정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