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
제13조
제13조(정장) ① 정장은 다음 각 호의 차림으로 한다. 1. 정모 2. 정복 3. 일반근무화 4. 계급장(정장) 또는 교정장견장(정장) 5. 가슴표장ㆍ소속표장ㆍ지휘관표장 및 이름표 6. 정복용 셔츠 7. 넥타이(정장)와 넥타이핀 8. 벨트 9. 훈장 및 기장의 정장이나 약장 ② 정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착용할 수 있다. 1. 평상시 근무를 할 때 2. 각종 행사 등 집회에 참석할 때 3. 이ㆍ취임 등의 신고를 할 때 4. 민원실 등에서 민원 관련 업무를 할 때 5. 그 밖에 법무부장관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