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순찰장
제16조
제16조(기동순찰장) ① 기동순찰장은 다음 각 호의 차림으로 한다. 1. 베레모 2. 기동복 3. 기동화 4. 기동순찰견장 5. 교정표지장ㆍ지휘관표장ㆍ기관소속장ㆍ교정상징문양 및 기동순찰표지장 ② 기동순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착용한다. 1. 기동순찰근무를 할 때 2. 그 밖에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위해 법무부장관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③ 법무부장관등은 수형자의 교정교화 및 건전한 사회복귀, 수용자의 처우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동순찰장의 차림새를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