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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공무원 복제규칙 제19조(휴대품)

휴대품

제19조

제19조(휴대품) ① 법무부장관등은 교정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정시설 내 또는 교정시설 밖에서 계호 등의 업무수행을 위해 신분증, 출입증, 호루라기를 휴대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등은 제1항의 휴대품을 휴대ㆍ보관하기 위한 부속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호루라기의 제작 양식은 별표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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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교정공무원 복제규칙」 제19조(휴대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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