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처우 등을 위한 업무용 복장의 착용
제17조
제17조(수용자 처우 등을 위한 업무용 복장의 착용) ① 법무부장관등은 수용자의 보건ㆍ위생, 교도작업,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육ㆍ교화프로그램, 사회복귀 지원, 분류심사, 재활ㆍ심리치료 등 수용자의 처우, 수형자의 교정교화 및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정공무원에게 교정제복 외의 업무용 복장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등은 기후, 근무장소, 전투ㆍ사격훈련 및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정공무원에게 장화, 방한화, 방한장갑, 방탄 헬멧(군인의 것과 같다) 등 교정제복 외의 업무용 복장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업무용 복장의 제작 양식은 별표 6의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