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
제12조
제12조(예장) ① 예장의 차림새에는 정장에 계급장(예장) 또는 교정장견장을 부착한다. ② 예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착용할 수 있다. 1.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에 참석할 때 2. 경축식, 기념식, 이ㆍ취임식, 임용식, 졸업식, 장례식, 훈장ㆍ포장 수여식 등 의식에 참석할 때 3. 그 밖에 법무부장관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예장
제12조(예장) ① 예장의 차림새에는 정장에 계급장(예장) 또는 교정장견장을 부착한다. ② 예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착용할 수 있다. 1.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에 참석할 때 2. 경축식, 기념식, 이ㆍ취임식, 임용식, 졸업식, 장례식, 훈장ㆍ포장 수여식 등 의식에 참석할 때 3. 그 밖에 법무부장관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인용 형식「교정공무원 복제규칙」 제12조(예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