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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공무원 복제규칙 제12조(예장)

예장

제12조

제12조(예장) ① 예장의 차림새에는 정장에 계급장(예장) 또는 교정장견장을 부착한다. ② 예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착용할 수 있다. 1.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에 참석할 때 2. 경축식, 기념식, 이ㆍ취임식, 임용식, 졸업식, 장례식, 훈장ㆍ포장 수여식 등 의식에 참석할 때 3. 그 밖에 법무부장관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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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교정공무원 복제규칙」 제12조(예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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