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장
제14조
제14조(근무장) ① 근무장은 다음 각 호의 차림으로 한다. 1. 근무모 또는 정모[점검, 순시, 훈련, 출정(出廷) 및 주요 행사 참석 등의 경우에는 착용하되, 그 밖의 경우로서 법무부장관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착용하지 않을 수 있다] 2. 근무복(임산부의 경우 임산부 근무복을 입을 수 있다) 3. 점퍼 4. 기능성 근무복 5. 근무화 6. 계급장(약장) 또는 교정장견장(약장) 7. 가슴표장ㆍ교정표지장ㆍ지휘관표장ㆍ기관소속장 및 이름표 8. 넥타이(근무장) 및 넥타이핀(법무부장관등이 기후, 근무장소, 업무상 특성 및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착용하지 않을 수 있다) 9. 벨트 ② 근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착용한다. 1. 평상시 근무를 할 때 2. 그 밖에 법무부장관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