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교정공무원 복제규칙 제11조(교정제복의 착용 구분)

교정제복의 착용 구분

제11조

제11조(교정제복의 착용 구분) 교정제복의 차림은 예장ㆍ정장ㆍ근무장ㆍ기동장 및 기동순찰장으로 구분한다.

법령 전문 보기 →

교정공무원 복제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교정공무원 복제규칙」 제11조(교정제복의 착용 구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