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장
제15조
제15조(기동장) ① 기동장은 다음 각 호의 차림으로 한다. 1. 기동모 2. 기동복 3. 기동화 4. 계급장(정장ㆍ약장) 또는 교정장견장(정장ㆍ약장) 5. 교정표지장ㆍ지휘관표장ㆍ기관소속장ㆍ교정상징문양 및 이름표 6. 벨트 ② 기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착용한다. 다만, 법무부장관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도 근무장소 및 업무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교정공무원에게 근무장 등 다른 교정제복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1. 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이하 "교정시설"이라 한다)의 밖에서 수용자 계호(戒護) 등을 위한 근무를 할 때 2. 전투ㆍ비상경비, 그 밖에 특수한 근무를 할 때 3. 교육 및 훈련에 참가할 때 4. 도주, 소란, 난동, 싸움, 폭행, 기물파손, 그 밖에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는 사태가 발생할 때 5. 순찰, 기초질서 단속, 행사 등의 질서유지, 법무부장관등이 정한 수용자에 대한 동행, 거실검사 등 수용관리를 위한 근무를 할 때 6. 그 밖에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위해 법무부장관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