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복의 착용
제18조
제18조(사복의 착용) 교정공무원의 업무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교정제복 또는 제17조에 따른 업무용 복장이 아닌 복장(이하 "사복"이라 한다)을 착용할 수 있다. 1. 비상배치되어 근무할 때 2. 수용자의 귀휴, 외부의료 시설진료, 사회참관, 사회견학 등을 위해 업무상 필요할 때 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나 행정조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할 때 4. 수용자의 사회복귀 지원, 분류심사, 심리치료 등을 위해 업무상 필요할 때 5. 대외행사에 참석할 때 6. 물품을 구입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대외활동을 할 때 7. 그 밖에 법무부장관등이 직무수행상 사복 착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