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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공무원 복제규칙 제18조(사복의 착용)

사복의 착용

제18조

제18조(사복의 착용) 교정공무원의 업무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교정제복 또는 제17조에 따른 업무용 복장이 아닌 복장(이하 "사복"이라 한다)을 착용할 수 있다. 1. 비상배치되어 근무할 때 2. 수용자의 귀휴, 외부의료 시설진료, 사회참관, 사회견학 등을 위해 업무상 필요할 때 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나 행정조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할 때 4. 수용자의 사회복귀 지원, 분류심사, 심리치료 등을 위해 업무상 필요할 때 5. 대외행사에 참석할 때 6. 물품을 구입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대외활동을 할 때 7. 그 밖에 법무부장관등이 직무수행상 사복 착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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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교정공무원 복제규칙」 제18조(사복의 착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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